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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공부/세미나

기획세미나 질의 응답 <영국의 장애아동 재활, 교육, 복지 통합 돌봄 제도와 경험> (2023.07.10)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기획세미나 <영국의 장애아동 재활, 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체계 사례 연구> 를 잘 마쳤습니다. 

기획세미나가 끝난 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후기 및 세미나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 발표자분들이 답변을 작성해 주셔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https://www.coresearchcoop.org/132

 

기획세미나 자료집 <영국의 장애아동 재활, 교육, 복지 통합 돌봄 제도와 경험> (2023.07.10)

주제: 영국의 장애아동 재활, 교육, 복지 통합 돌봄 제도와 경험 - 영국 거주 가족, 특수학교 교사와 함께 일시: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오후 5시-7시 (영국 오전 9시-11시) 장소: 서울시민청 동그라미

www.coresearchcoop.org


(세미나에서 발표해 주신 이승영 선생님이 질문 1~12번에 대해,  유하나 선생님이 질문 13번에 대해 답변해 주셨습니다.)

 

[질문 1] 장애아동 1인을 대상으로 다학제팀이 연계하는 모습이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전문가별로 협력 구조가 잘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의 경우는 영국처럼 모든 전문가들이 NHS 소속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같은 소속이라도 직렬간의 칸막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직렬별 보수교육,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다학제팀에 대한 사례회의는 있지만, 이것도 회의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에서 다핵제팀 간에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타 분야의 전문인력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련 서비스로 연계하는 것이 각 영역별 전문가들의 역할과 책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다학제간 연계를 위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언급해주신 한국의 상황에서 다학제간 사례회의에 대해 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고 하셨는데요.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자면, 각 영역별 전문가들이 사례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본인들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유추됩니다. 업무에 포함되는 일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금전적 대가는 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중 지급이 불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다학제간 사례회의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 및 책임 중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되고, 다학제간 협력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함께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영국 사례에 대한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연계 혹은 다학제간 협력이라는 새로운 업무가 각 분야 전문인력들의 책임 및 역할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제공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직원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업무 추가로 인해 기존 업무 처리에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에 맞게 인력 및 예산도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2] (위 질문과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사회복지의 경우에는 다학제팀 회의나 자원연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집단인데, 혹시 다른 전문가 집단의 경우에는 다학제팀과 관련한 보수교육이나 전문가 직종별 학과 교육에서 이러한 다학제팀 구성에 대한 교육내용이 있기 때문에 협력이 잘 되는 걸까요?

 

[답변 2] 다학제 전문가 협력 및 자원연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학제적 접근과 자원연계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분야 외에 다학제간 협력과 자원연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분야로 의료서비스 분야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적인 상급의료기관에서는 다학제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과 한국의 차이점이라면 한국에서는 각 영역 내 서비스 안에서 부속 서비스간 연계는 가능할지라도 의료, 교육, 복지 각 영역의 범위를 뛰어넘어 서로 다른 영역에 걸친 협력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영역에 걸친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이 같은 영역간에 걸친 협력과 연계가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필요한 모든 사례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3] 장애아동의 사례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전문가별 인건비나 수당, 교통비 등의 지급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전문가 회의를 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례 안건에 대한 논의가 관계자들의 업무 일환으로 진행되므로 그에 대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업무 진행에 별도의 교통비가 발생하거나 초과근무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적절한 금전적 보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4] 퇴원계획 수립은 한국도 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일부 병원에서는 시행 중인데, 이에 대한 매뉴얼이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혹시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패널티나 이런 것들이 부과되는 규정이 있을까요?

 

7월 10일 세미나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퇴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퇴원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원무과에 의료비 납입이 서비스 종결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인 것처럼, 영국에서는 퇴원계획 수립이 서비스 종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퇴원계획 수립 후 퇴원평가를 실시하고 퇴원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담당 의료진의 설명 절차 없이는 환자의 퇴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국에서 퇴원계획 수립 및 이행이 가능한 것은 모든 의료서비스가 NHS 규정에 따라 이루어짐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퇴원 절차를 따르고, 퇴원계획 시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국은 상급 의료서비스부터 특수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지역 내 일차의료서비스까지 서비스 공급기관이 공공기관인 것은 물론, 서비스 제공자까지 모두 공공부문종사자로 동일하므로 서로 다른 영역을 관통하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에 비해 용이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의료기관에서 수립한 퇴원계획을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내 서비스와 특수교육 영역에서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5] 혹시 병원 퇴원 후에 잉글랜드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등은 어떻게 지원이 가능할까요?

 

영국에서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진 4개 국가 간에 의료서비스 부분은 분권화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은 행정적, 의료자원 조직적 차원에서 구분되고, 국가별로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서비스 사항들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전문가 진료 의뢰 시 걸리는 대기기간 일수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조제약값에 대한 규정(웨일즈의 경우 처방전에 따른 약 구입비가 무료입니다)에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차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는 잉글랜드에 속하지만 웨일즈 국경에 포함되는 병원이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경우 웨일즈 국경 내GP(가정의학의)에 등록하거나, 거주지는 웨일즈이지만 필요한 전문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장 가까운 병원이 잉글랜드에 있을 경우 잉글랜드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개 국가 간의 국경 가까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다보니 그러한 조치들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질문 6] 영국의 특수학교 내에 교육보조(TA)는 정확히 어떤 업무를 지원하고, 어떤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지원하는 걸까요? 영국도 1:1은 아닌 것 같아서요. (한국의 경우에는 실무사가 있긴 한데, 상시적인 석션이 필요하거나, 경관 영양, 호흡기 등 건강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활동지원사와 유사하게 1:1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계시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교육의 질과 매우 연관이 높다고 주장하고 계셔서요.)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 Needs: SEN)보조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 영국의 일반학교 보조교사는 물론 특수교육보조교사가 되기 위해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칼리지 교육과정을 통해서 보조교사가 될 수도 있지만, 공신력 있는 교육과정 없이도 실습이나 견습,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보조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칼리지 진학을 통해 보조교사가 되는 경우, 초등학교 졸업 후4년간의 중등교육 과정을 마친 후 칼리지에 진학하여 1-2년간의 유아교육 및 돌봄 교육 디플로마를 취득함으로써 통해 보조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SEN 보조교사가 하는 일: SEN 보조교사가 하는 일은 학생의 일과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습자료를 준비하고, 학생의 욕구에 맞게 교수 지원을 조정하고, 아이들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복지를 돌보고,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고, 검토 회의에 참석하고, 발화 및 언어치료사와 같은 전문가들과 합력하는 일을 합니다.

 

SEN 보조교사 비율: 영국에서 특수교육욕구 학생 수와 학급 당 보조교사 수의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합교육을 진행하는 일반학교에서는 학급 당 담임교사 1명, 보조교사 1명으로 총 2명의 교사로 운영되고, 학급 내 EHCP(Education, Health and Care Plans: 교육 건강 돌봄 계획서)가 있는 아동이 있을 경우 해당 아동을 전담하는 보조 교사 1인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그러나SEN 보조교사 1인이 전담하는 EHCP 학생이2~3명의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EHCP가 있는 아동이 대부분인 특수학교에서도EHCP 아동 각각에 대해 1인의 전담 보조교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각 학생에 대해 지원되는 지원되는 SEN 교육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학생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학교의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아동에 대해 일대일 전담SEN 보조교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전담 보조교사가 할당될 수도 있지만, 해당 기금으로 보조교사 비율은 줄이고 여타의 지원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방식과 조합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학생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하고 최선의 방식으로 개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수 대비 교사 비율이 열악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위험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의료적 지원: 앞서 말씀드린SEN 보조교사 비율이 학생 당 수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욕구에 기반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 내에서의 의료적 지원도 학생의 욕구에 따라 교내 전담 인력을 충원하거나, 기존 인력을 교육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학교 교육 환경 내에서의 의료적 지원에 대해서는EHCP와 별도로 존재하는 IHCP(Individual Health Care Plans: 개별보건의료계획서)에 따라 전담 인력이 지원되고, 전담자에 대한 관련 교육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2014년 아동가족법(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에 따라 모든 공립 학교들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료적 조건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EHCP와 달리IHCP는 EHCP 지원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교육 환경 내에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누구라도IHCP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의료적 지원이 제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IHCP에서는 장기질환으로 인한 입원 후 퇴원해서 학교로 복귀하거나, 중도 장애가 발생하거나, 타 학교에서 전학을 오거나, 의료적 욕구가 변화해서 새로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학교 내에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 수립됩니다. IHCP를 수립하고 학생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는 먼저, 학교의 교장이나 중견교사가 학생의 의료적 욕구에 대한 회의를 주최하여 학교 내에서 해당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고, 학생과 부모, 관련된 의료전문가와 기타 치료사 등이 논의를 통해 IHCP를 수립한 후, 교내 담장자들에 대한 교육 욕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의료전문가나 보건전문인력들이 해당 교원들에 대해 필요한 의료적 교육을 실시한 후 IHCP가 실시되게 되고, 교내에 해당 학생과 관련되는 모든 직원들에게 해당 학생의 IHCP가 공유됩니다. 매년 IHCP를 검토해서 의료적 상황에 따라 수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Department for Education (2015) Supporting pupils at school with medical conditions: Statutory guidance for governing bodies of maintained schools and proprietors of academies in England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7] (위 질문과 연관하여) 개인 지원 교육 보조가 필요하다는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개인을 전담하는 SEN 보조교사를 제공할지, 소규모 그룹의 학생을 지원하는 SEN 보조교사를 제공할지에 대한 결정은 학생 욕구에 대한 학생, 부모, 학교, 의료전문가 등 관계자들의 회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EHCP 내용을 결정할 때 학생에게 할당되는 기금 내에서 학생에게 어떠한 교육 지원이 최선일지 의논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 8] 지역간호사가 NICU이후 과정을 arrange해 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간호사가 몇 명이나 될지, 또 지역에서 등록자를 받아서 여러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해주는 case manager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이 분들의 소속은 NHS의,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소인건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NHS 잉글랜드의 정보에 따르면, 잉글랜드 지역 내에는 지역사회 간호사(community nurses)가 총 86,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 https://www.england.nhs.uk/nursingmidwifery/delivering-the-nhs-ltp/community-nursing/)

지역사회 간호사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물론 성인에 대해서도 가정 방문을 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속해나가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정 방문 및 서비스 연계 역할을 하는 간호사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수치를 확인할 바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 대해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서비스 연계가 필요할 경우 연계해주는 업무는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역 내 상황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과 횟수가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분들은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지역별 NHS 지역의료센터 소속입니다.

 

 

[질문 9] 또한 case manager가 담당하는 case는 1인당 몇 명이나 담당하는지요?

이는 지역별, 지역 내 환자 수와 지역 내 NHS 재정 상태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현재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넘어서는 범위임에 따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10] 소개해주신 사례 외에 중간에 발견되는 장애의 경우, 예를 들면 학교생활 적응이 안되어서 검사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또는 발달장애도 교육기관에서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검사를 병원으로 의뢰해서 알게되는지요?

 

학교생활 중에 발달장애나 학습장애가 우려될 경우 일반적으로 먼저 교사와 부모간에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학생의 부모가 담당GP(General Practitioner, 가정의학전문의)를 통해 전문의 진료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가 공식서한을 작성하여 이를 지원합니다. 학교 내에서 교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의뢰될 수 있는 서비스는 교내 전문인력이나 시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 SEN 지원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인 발화 및 언어 치료 (Speech and Language Therapy) 같은 경우, 학교에서 해당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아동 전원을 취합하여 교사가 직접 NHS Speech and Language Therapist에게 욕구평가를 의뢰하고, 치료사가 학교로 방문하여 각 아동들에 대한 욕구 평가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동 행동이나 학습적인 면에서 특수교육 욕구나 건강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교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의사를 만나서 논의할 수도 있고, 학교 내 SENCO(특수교육코디네이터) 교사와 의논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공립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1년에2회 혹은 매 학기(1년 3학기제) 마다 담임교사가 모든 학부모와 일대일 상담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은 학생에 대한 특별한 우려 사항이 있을 경우 담임 교사와 학부모가 긴밀하게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교사가 판단하기에 아동이 전문의를 만나 의료적 진단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될 경우, 정기적인 학부모 미팅 시간이 아니라 언제든 부모에게 미팅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질문 11] 중증 중복장애 아동의 경우(뇌병변+심한 지적장애)가 받는 복지나 교육 관련 루트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영국에서는 특수교육 욕구가 있는 만 25세 이하 모든 아동 및 청년들에게 EHCP (교육 건강 돌봄 계획서) 수립을 위한 욕구 평가를 받을 권리를 법적인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건강, 돌봄 전 영역에 대한 아동의 욕구를 평가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는 법적 서류입니다.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각 아동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서 통합교육을 제공하는 일반 학교에 재학하거나, 공립 특수학교, 사립 특수학교에 재학하며 통합적 지원을 받게 되고, 해당 계획서는 매년 담당 교사와의 검토를 통해 수정절차를 거칩니다. 의료적 지원에 대해서는 앞선 질문의 답에서 답변해드렸듯이 IHCP(개별보건의료계획서)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사항들이 수록되고, 교내 전담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적 욕구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 중앙정부에서 중증장애아동 돌봄에 대해 제공하는 돌봄수당, 장애아동에 대해 제공되는 이동지원비,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민세 할인 및 주택개조지원금 제공, 부모휴식 프로그램, 장애아동에 대한 방학 중 놀이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12] conductive education center, MAES (movement analysis education strategies) center 등이 영국에도 꽤 있는데, 이런 센터와의 연계가 NH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서비스들도 필요한 경우 환자 본인(만 16세 이상의 경우)이나 가족이 직접 전원의뢰(self-referral) 신청을 통해 NHS 서비스의 일환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13] 뒤늦게 질문이 있어 유하나 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장애아동의 치료를 더욱 많이 하기 위해 병원 뿐 아니라 사설발달센터, 복지관 등으로 꽉 찬 일정을 보내시는 걸로 압니다. 영국의 부모들이 치료를 배워서 집에서 아동에게 해준다고 하셨지만, 불안감이 없지는 않으시라고 생각됩니다. 서비스에 대한 분배가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장애아동 부모님들의 의식? 연대?의 배경이 궁금했습니다.

 

사회적 합의 부분은 제가 느낀 점이라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제가 그렇게 느낀 이유를 돌이켜 보면, 일단 그 누구도 ‘이 시기를 놓치면 큰일난다’, ‘더, 더, 더, 재활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애가 있지만 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정보로(아직까지는) 마음이 더 불안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사설센터도 있고, 집이 정말 넉넉한 분들은 개인 물리치료사를 두기도 한다고 해요.

최소한의 서비스를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선단체나 지역의 장애아동부모모임 등에서 나서서 따로 그룹 물리치료나 놀이활동을 하기도 하구요. 저 또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보이타 운동을 추가로 스트레칭처럼 꾸준히 시키고 있고, 일주일에 한번이지만 자선단체의 그룹 물리치료와 수치료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통의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 ‘“장애”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것이니 가족의 일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자’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달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른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느낀 점이에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한국의 재활치료를 가면 부모님이 그냥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좀 놀랐어요. 저는 당연히 그 시간에 부모님이 함께하고 배워서, 집에서도 놀면서 생활하면서 계속 재활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회의 전반적인 인프라나 인식도 장애에 대한 불안감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 불안감이 결국 아이들의 재활에 더 투자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