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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회정책] 영국의 아동수당 제도

옥포동 몽실언니 2019. 3. 14. 11:39

영국의 아동수당 제도


2018년 9월 아동수당제도가 시작되어 만 6세미만의 일부 아동 (소득, 재산기준 하위 90%)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019년 4월부터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보편지급이 시작된다 (2019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함).  2019년 9월1일부터는 대상을 확대하여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된다. 

2019년 4월, 아동수당의 보편지급을 앞두고 영국의 아동수당 제도는 어떠한지 소개할까 한다. 


먼저, 영국의 아동수당은 자녀수에 따라 달라진다. 

  • 첫 자녀:  주당 20.70파운드 (약 31,000원, 월 (4주) 약 12만원 가량)
  • 둘째부터:  자녀당 주당 13.70파운드 (약 20,500원, 월 (4주) 약 10만원)

이 금액은 자녀가 하나일 경우 한달에 12만원 가량, 1년에 약 161만원을 수급하게 되고, 자녀가 둘인 경우, 최대 1년에 1,800파운드, 한화로 약 270만원 가량을 수급하게 된다.  자녀가 셋인 경우 연간 수습액은 375만원 가량이 된다. 


영국에서는 복지급여들을 모두 '주당금액으로 계산하고지급 자체는 4주에 한번씩 이루어진다.   (month) 따라 한달이 4주인 주도 있고한달이 5주인 주도 있으니합리적인 제도라   있다


한국과 영국 아동수당의 가장 큰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아동'의 연령 규정에 있다. 

  • 한국의 경우 자녀가 만 0-5세 아동에 대해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 영국의 경우, 아동 연령은 자그마치 만 16세!  만약 16세 이후에도 만20세까지 전일제 교육 (full time education)을 받고 있을 경우, 만 20세가 될 때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다른 차이는 영국의 경우 고액연봉자는 아동수당에 대해 세금을 낸다는 것.

  • 한국의 경우, 도입 첫 해인 2018년에는 재산과 소득을 합쳐서 상위 10%인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가구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월 소득 700만원 이상 정도가 되는 가정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동수당을 받는 것과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재산에 따른 제한규정이 폐지되고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확대적용되었다 (다만, 실질적 확대 지급은 4월 1일부터 - 지난 시간에 대해 소급적용- 실시된다고 한다). 
  • 영국의 경우: 재산은 고려사항에 들어가지 않고, 단지 세후 연봉 수준에 따라 지급대상이 결정된다.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과세소득 기준 연봉이 5만파운드 (약 7,500만원) 이상일 경우 아동수당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둘 중 한사람이라도 연봉이 6만파운드 (약 9천만원)를 넘을 경우 지급받은 아동수당 전체금액에 버금가는 세금을 내게 된다.  즉, 부부 중 하나라도 연봉이 6만파운드가 넘을 경우 아동수당을 받더라도 고스란히 그 돈 전체를 세금으로 내게 되므로, 아동수당을 안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영국의 2016/17년 평균연봉 (중위소득, median income) 은 27,400파운드 (약 4천만원) 이었다.  연봉 5만 파운드의 경우 이 중위소득 (27,400파운드) 의 1.8배, 6만파운드는 2.21배에 해당한다.


영국 아동수당의 문제점

  • 가족 사정에 따라 부부 중 한사람만 일할 경우 가계 소득이 6만 파운드가 되면 아동수당을 수급하지 못한다 (받더라도 전액을 세금으로 납부).  
  • 그러나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각자의 연봉이 5만파운드일 경우 (엄격하게는 50,099파운드 이상의 연봉자에 대해서부터 세금이 부과되므로 정확하게 과세연봉이 5만파운드일 경우 아동수당 전액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 가구 전체의 소득이 10만 파운드에 달하지만 이런 가정은 아동수당 전액을 수급할 수 있다는 것.  한 사람만 일을 하는 6만파운드 가구 소득을 가진 집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데, 가구 소득이 10만파운드 (약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가정은 아동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영국에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2017년 전체 가족 중 16세 미만 가정이 있는 가정의 수는 약 8백만 가구 (7,983,000가구)가 있는데 (참고사이트 3), 그 중 약 715만 4천 가구 정도가 수급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퍼센트로 환산해보면 약 89%의 가구, 즉 11%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가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다.  이는 한국식으로 재산/소득 상위 10%로 딱 잘라 말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소득만 기준으로 하므로.  어쨌든 11% 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가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이는 영국의 전체 복지급여 중 5.33%에 이른다고 한다 (참고사이트 4)

한국의 아동수당 제도 도입은 선거 일정과 맞물려 확대실시되고 있다.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2018년 6월 13일에 있던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2018년 9월에야 도입이 되었다.  도입 이후 2019년 동일 연령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 제한규정 폐지, 2020년에는 7세 미만에까 확대.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은 제도의 순조로운 도입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재정적 부담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기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면에 깔려있는 정치적 목적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기초노령연금의 확대와 함께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보편적 복지의 확대라는 점에서 복지옹호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이겠지만 눈에 띄는 증세없이 한국의 보편적 수당제도의 확대가 어느정도 지속가능성을 가질지,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지, 타 인구집단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러 과제와 고민을 던져준다. 


참고 사이트: 

  1. 한국 아동수당 홈페이지: http://www.ihappy.or.kr/

  2. 영국 정부 아동수당 안내: https://www.gov.uk/child-benefit

  3. https://www.gov.uk/child-benefit-tax-charge

  4.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birthsdeathsandmarriages/families/bulletins/familiesandhouseholds/2017

  5. https://www.ifs.org.uk/bns/bn13.pdf

(본 글에서는 편의상 영국 £1.00 (1파운드) 를 한화 1,500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음)